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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종료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해고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299
판정일
2024. 10. 30.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 제2조, 제12조와 시용기간을 명시한 취업규칙 제9조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함 나.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배차 변경 요청은 회사 운영에 무리를 준 점, 대표 및 배차 담당자와 마찰이 있었던 점, 고객에게 커피믹스 반환을 요구한 행위가 적절하지 않은 점, 1년여간 거래한 단체와 거래가 끊긴 점, 사용자의 평가방법이 취업규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2024. 4.

30.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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