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종료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해고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299
- 판정일
- 2024. 10. 30.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 제2조, 제12조와 시용기간을 명시한 취업규칙 제9조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함 나.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배차 변경 요청은 회사 운영에 무리를 준 점, 대표 및 배차 담당자와 마찰이 있었던 점, 고객에게 커피믹스 반환을 요구한 행위가 적절하지 않은 점, 1년여간 거래한 단체와 거래가 끊긴 점, 사용자의 평가방법이 취업규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2024. 4.
30.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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