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302
- 판정일
- 2024. 10. 30.
판정문
① 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②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적인 판단에 의하여만 이루어지고, 근로계약서와 단체협약에 사용자의 재량을 행사할 여지 없이 자동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사용자의 계속근로 약속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사용자의 촉탁 신청과 관련한 사전 안내 의무 규정이 없는 데다가, ⑤ 사용자는 안내문자를 보냈다고 하는 주장에 반해 근로자는 단체협약 재고용 관련 규정을 알고 있음에도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단체협약에서 정한 촉탁 재고용에 대한 의사 표현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는 기대갱신권이 존재하지 않고 2024. 4.
30.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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