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305
- 판정일
- 2024. 06. 14.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공단의 내부규정에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근거가 존재하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7차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며, 함께 입사한 다른 근로자들도 대부분 근로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 시 청소 관련 민원을 고려하고 근무평가 결과 고용연장 기준점수(80점) 미만(63점)임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하여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직무상 책임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