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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053
판정일
2024. 10. 17.
판정문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을 2024. 8.

31.까지로 정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관계는 당사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자동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2024. 8.

10. 자 해고를 주장하며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2024.

8. 31.) 이후인 2024.

9. 3.

구제신청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에 이미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여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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