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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304
판정일
2024. 10. 30.
판정문

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초심에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임을 주장한 바가 없고, 사업장은 예식장에 예식진행요원으로 소속 근로자를 공급하는 업체인 점, 일반적으로 결혼식 등 예식이 주로 주말에 거행되기는 하나 평일에도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사용자가 인력을 공급하는 예식장이 전적으로 주말에만 운영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은 평일에도 예식업무에 투입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말이나 공휴일로 정해진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용자가 사용하는 근로자들은 가동일인 평일에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소정의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으로 산입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업장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면서 문자메시지로만 전달하였을 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 없으므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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