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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703
판정일
2024. 07. 08.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 통지’ 또는 ‘최종 합격 통보’ 등 채용내정을 통보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최종 합격 통보를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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