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728
- 판정일
- 2024. 10.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복무의무 위반’ 행위를 제외한 ‘결근 승인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장기간 결근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휴업 일수와 사유가 기재된 의사 소견서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절차인 점, ② 근로자가 2024. 2.
5. 소견서를 직원에게 전달한 후 부서장에게 승인 여부를 문의하지 않았고, 2024.
2. 20.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 후에도 회사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결근에 대한 사후적인 승인을 요청하지 않은 점, ③ 특히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 후 김○영 과장과 통화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 사실을 묵비한 채 “내일 사직서 쓰러 가야될 것 같다.”라고만 언급하였고, 무단결근으로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받게 되자 고용노동부에 다수의 민원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 출석통지서 및 징계의결서를 전달받았고, 인사위원회에 소명서를 제출하여 본인의 주장을 밝힐 기회가 주어졌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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