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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728
판정일
2024. 10.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복무의무 위반’ 행위를 제외한 ‘결근 승인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장기간 결근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휴업 일수와 사유가 기재된 의사 소견서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절차인 점, ② 근로자가 2024. 2.

5. 소견서를 직원에게 전달한 후 부서장에게 승인 여부를 문의하지 않았고, 2024.

2. 20.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 후에도 회사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결근에 대한 사후적인 승인을 요청하지 않은 점, ③ 특히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 후 김○영 과장과 통화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 사실을 묵비한 채 “내일 사직서 쓰러 가야될 것 같다.”라고만 언급하였고, 무단결근으로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받게 되자 고용노동부에 다수의 민원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 출석통지서 및 징계의결서를 전달받았고, 인사위원회에 소명서를 제출하여 본인의 주장을 밝힐 기회가 주어졌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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