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282
- 판정일
- 2024. 10. 30.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외부 노무법인에 의뢰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점, 이 사건 기념관이 서부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개선지도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서부지청이 ‘조사, 판단 및 조치에 있어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행정종결함’이라고 회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근로자에게 피해자들과 업무 분리조치를 지시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분리 조치안 이행’을 촉구한 점 등을 보면 근로자가 업무 분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또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 미화팀의 팀장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팀원들 다수에게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점,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리조치를 거부하여 2차 가해 행위를 한 점, 본인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규정에 의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징계 혐의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