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04
판정일
2024. 04. 04.
판정문

근로자는 ①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사실만을 기재한 간략한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후 상세한 신청이유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2024. 9.

5. 전화통화에서 “구제신청을 취소하고 실업급여를 받겠다”고 이야기한 후 이메일로 취하서 양식을 받고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이후 위원회 조사관이 16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이를 받지 않은 점 ④ 2024.

9. 25.

이메일로 보낸 신청이유 보정 요구를 확인한 후에도 보완하지 않은 점 ⑤ 모두 12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답장이 없었던 점 ⑥ 2024. 10.

30. 16:00에 개최된 이 사건 심문회의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으나 당일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당일 전화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며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