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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037
판정일
2024. 10. 29.
판정문

① 근로계약의 전체적인 내용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취지이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마련된 것이 아닌 점, ② 취업규칙에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거나 시사하는 취지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의 사업 자체가 ○○구청의 사업계획에 따라 좌우되므로, 소속 근로자의 고용기간에 대한 의사결정을 스스로가 자유로이, 그리고 사전에 설정하는 것이 어려운 점, ④ ○○구청의 입찰공고 제안요청서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의무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관계에서도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그 밖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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