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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04
판정일
2024. 03. 18.
판정문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한 후 대체 근로자를 채용한 점, 사직의 의사표시가 수용된 후에는 사직의사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 점, 해고로 볼 만한 행위가 보이지 않고 해고 이전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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