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04
- 판정일
- 2024. 03. 18.
판정문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한 후 대체 근로자를 채용한 점, 사직의 의사표시가 수용된 후에는 사직의사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 점, 해고로 볼 만한 행위가 보이지 않고 해고 이전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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