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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해고철회 및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218
판정일
2024. 10. 29.
판정문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4. 7.

31. 자 해고를 인정하고 근로자들에게 2024.

9. 30.

자 원직복직을 요청하였으며,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② 근로자1은 구제신청 당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응하지 않는 등 계속근로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2의 경우 원직복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복귀 후 담당업무 범위에 대해 사용자가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등 계속근로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고,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복직명령 및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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