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성과급 오지급 사실을 부하직원으로부터 보고받았으나 이를 본부에 보고하지 않은 비위행위로 받은 감봉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813
판정일
2024. 08.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가 하급직원으로부터 성과급 오지급의 사실을 보고받았으나 이를 본부에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복무규정 제3조(성실의무)와 감사규정 제39조(사고 통보)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것이므로 인사규정 제71조(징계사유)제1항제1호와 제5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의 내용과 그 정도, 관리자로서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감봉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회사의 제반 규정에 따라 감봉의 처분을 하였으므로 감봉의 절차는 적법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