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88
- 판정일
- 2024. 04. 09.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4. 1.
9. 자로 동업 관계를 시작하여 2024.
7. 10.
종료된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금50,000,000원을 입금한 점, 근로자가 직원의 채용에 관여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직원들을 상대로 업무지시를 한 정황 등을 감안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