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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88
판정일
2024. 04. 09.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4. 1.

9. 자로 동업 관계를 시작하여 2024.

7. 10.

종료된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금50,000,000원을 입금한 점, 근로자가 직원의 채용에 관여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직원들을 상대로 업무지시를 한 정황 등을 감안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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