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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보이고, 사용사업주와 직접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이지 않아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303
판정일
2024. 10. 28.
판정문

① 사용자는 2022. 11.

1.부터 파견업체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해 오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파견업체 소장과의 연락을 통하여 2024. 1.

25.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 점, ③ 근로자는 2024.

1. 26.

파견업체 소장에게 2024. 1.

25. 1일 근무에 대한 임금 지급 시기를 문의하였고 2024.

2. 1.

파견업체로부터 해당 임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파견업체의 파견근로자로 보이고, 사용사업주인 사용자와 직접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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