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조치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등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645
- 판정일
- 2024. 10. 14.
판정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관계자 전원에 대해 전보조치하는 등 전보의 사유가 타당하고, 회사의 인력 운영 및 직장 질서의 유지 등을 고려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와 전보 이전에 협의절차를 가진 사실이 확인되고 절차상 특별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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