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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998
판정일
2024. 10. 28.
판정문

① 근로자가 제출한 직원명단 중 다툼이 없는 4명(이 사건 근로자 포함)에 대해서만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이 확인되는 점, ② 다툼이 없는 4명(이 사건 근로자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이 사업장 소속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사업장의 발생 매출은 1천 8백만 원에서 2천 1백만 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직원명단에 기재된 인원 전원이 사업장 소속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고 법 적용 기준(5명)에 미달한 일수가 가동 일수 중 2분 1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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