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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258
판정일
2024. 10. 28.
판정문

2024. 9.

2. 면담 과정에서 성○호 전무는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을 지적하면서 “퇴사할 수밖에 없다.”, “사직서를 작성하라.”라고 한 사실이 있으나 근로자가 이에 대해 수긍하는 답변을 하였을 뿐 항의하거나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성○호 전무의 발언 내용, 어조 등에 있어서 위압감이나 공포감을 느낄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근로자는 대화를 마친 후 스스로 사직서 양식을 찾아 퇴사 사유 및 퇴사일 등을 기재하여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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