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빌딩의 관리단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2차례 이 사건 근로자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나, 징계절차의 하자가 명백히 확인되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235
- 판정일
- 2024. 10.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관리단의 교체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종료가 가능하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사용자가 2023.
5. 17.경 관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교체 요구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이후에도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2023.
12. 재차 관리단으로부터 교체 요구를 받게 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2023.
5. 17.경 이 사건 근로자로부터 업무능력 개선을 약속받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이후에도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개선되지 않아 이 사건 관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계속되는 교체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징계절차에서 제외될 별다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처분을 한 것은 절차의 하자가 명백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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