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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빌딩의 관리단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2차례 이 사건 근로자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나, 징계절차의 하자가 명백히 확인되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235
판정일
2024. 10.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관리단의 교체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종료가 가능하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사용자가 2023.

5. 17.경 관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교체 요구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이후에도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2023.

12. 재차 관리단으로부터 교체 요구를 받게 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2023.

5. 17.경 이 사건 근로자로부터 업무능력 개선을 약속받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이후에도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개선되지 않아 이 사건 관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계속되는 교체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징계절차에서 제외될 별다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처분을 한 것은 절차의 하자가 명백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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