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 관련 면담 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사직 의사가 자발적인 것을 확인하고 사직을 승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286
판정일
2024. 10. 28.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위탁계약을 작성하였으나, 근로자들은 급여가 연봉으로 정해져 매월 일정한 임금을 받고 근로장소와 근로시간 등을 사전에 사용자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간교육, 훈련일지 등을 보고하는 등 비록 취업규칙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용자로부터 관리의 대상이 되는 자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의 사직서를 제출받은 김○○ 단장이 사직서를 문○○ 실장에게 전달하였다가 다시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문○○ 실장은 대표이사에게 이미 보고된 상황임을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았고, 권○○ 부장이 2024.

3. 19.

근로자들과 면담 시 근로자들이 대표이사의 발언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대표이사의 사과를 요구하는 말을 듣고 근로자들이 자의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판단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