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 관련 면담 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사직 의사가 자발적인 것을 확인하고 사직을 승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286
- 판정일
- 2024. 10. 28.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위탁계약을 작성하였으나, 근로자들은 급여가 연봉으로 정해져 매월 일정한 임금을 받고 근로장소와 근로시간 등을 사전에 사용자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간교육, 훈련일지 등을 보고하는 등 비록 취업규칙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용자로부터 관리의 대상이 되는 자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의 사직서를 제출받은 김○○ 단장이 사직서를 문○○ 실장에게 전달하였다가 다시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문○○ 실장은 대표이사에게 이미 보고된 상황임을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았고, 권○○ 부장이 2024.
3. 19.
근로자들과 면담 시 근로자들이 대표이사의 발언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대표이사의 사과를 요구하는 말을 듣고 근로자들이 자의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판단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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