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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지시는 정당하며, 정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295
판정일
2024. 10. 28.
판정문

가. 근무지시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 파견계약서에 파견근로자가 정당한 업무상 지시를 고의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파견사업주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사업주가 2024.

3. 14.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이 직장질서 위반행위를 하여 근무지를 변경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낸 점, 근무지시 장소가 5분 이내 거리에 있고 업무 내용은 동일하며 급여의 변동이 없는 점, 근무지시 이전에 두 차례 면담을 거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무지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함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취업규칙 및 파견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이 연속하여 3일 이상이면 징계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2024.

3. 21.

근무지시 이후 새로운 근무지로 연속 3일 이상 출근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며, 근로자들의 무단결근 비위행위가 징계해고 기준에 해당함에도 정직 처분한 것이 징계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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