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902
판정일
2024. 10. 28.
판정문

근로자는 본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2009. 8.

‘투자계약서’, 2011. 5.

‘주주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2010. 9.

작성된 투자계약서, 2010. 3.

및 2010. 9.

근로자가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시한 투자계약서 초안에 근로자에게 15%의 지분이 인정되며 특허권도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명시하는 등 당사자가 대등한 관계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③ 2010. 3.

5. 자 2차 투자계약서 초안에 근로자가 신규법인의 등기임원으로 등재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도 근로자가 2011.

5.~2019. 11.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점, ④ 근로자의 지분이 2015. 10.경 매각되었으나 지분 대신 이후 사용자가 전체 발행주식의 15%를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그 밖에 다른 연구원들의 2배 이상에 달하는 급여를 받았고, 미국에서 가족들이 정착하기 위한 비자 발급, 거주지 마련 관련 지원, 한국에서의 거주지 제공, 법인 휴대전화, 법인카드, 법인차량 등 별도의 혜택을 부여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