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902
- 판정일
- 2024. 10. 28.
근로자는 본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2009. 8.
‘투자계약서’, 2011. 5.
‘주주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2010. 9.
작성된 투자계약서, 2010. 3.
및 2010. 9.
근로자가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시한 투자계약서 초안에 근로자에게 15%의 지분이 인정되며 특허권도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명시하는 등 당사자가 대등한 관계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③ 2010. 3.
5. 자 2차 투자계약서 초안에 근로자가 신규법인의 등기임원으로 등재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도 근로자가 2011.
5.~2019. 11.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점, ④ 근로자의 지분이 2015. 10.경 매각되었으나 지분 대신 이후 사용자가 전체 발행주식의 15%를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그 밖에 다른 연구원들의 2배 이상에 달하는 급여를 받았고, 미국에서 가족들이 정착하기 위한 비자 발급, 거주지 마련 관련 지원, 한국에서의 거주지 제공, 법인 휴대전화, 법인카드, 법인차량 등 별도의 혜택을 부여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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