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는 구제이익이 존재하지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하게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101
- 판정일
- 2024. 10. 28.
판정문
가. 구제신청이익 및 업무상 필요성 여부 직위해제기간 동안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았고,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바, 임금 상당액 차액을 청구할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근로자를 상대로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수의 민원을 조사하고, 증폭되는 혼란상태를 막기 위한 조치로써 이루어진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음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근로자는 직위해제 기간(2024. 6.
25.∼10. 8.) 중 평균 임금의 70%를 받아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반드시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 등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직위해제 처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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