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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는 구제이익이 존재하지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하게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101
판정일
2024. 10. 28.
판정문

가. 구제신청이익 및 업무상 필요성 여부 직위해제기간 동안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았고,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바, 임금 상당액 차액을 청구할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근로자를 상대로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수의 민원을 조사하고, 증폭되는 혼란상태를 막기 위한 조치로써 이루어진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음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근로자는 직위해제 기간(2024. 6.

25.∼10. 8.) 중 평균 임금의 70%를 받아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반드시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 등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직위해제 처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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