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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의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693
판정일
2024. 04. 12.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자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나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묵시적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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