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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212
판정일
2024. 10. 28.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와 동업자로서 카페를 운영하였음에도 사용자가 2024. 8.

31. 동업 관계의 청산이 아니라 자신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함.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에 따르면 카페의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최대로 산정하여도 5명 미만으로 확인됨. 따라서 카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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