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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 부족을 이유로 시용기간 중 해고한 것에 합리적 사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999
판정일
2024. 10. 07.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규정에 비추어 3개월의 수습기간은 시용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가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사정 및 보고 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아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 등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 부족을 이유로 시용기간 중 해고한 것에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고, 해고시기 및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는 등 절차적으로도 위법하지 않아 해고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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