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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명기회 부여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009
판정일
2024. 10. 28.
판정문

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의결 전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징계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한 경우 소명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대신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다는 공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는 부당함 나.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수용하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였으므로 중간수입금 중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전보상액 지급을 명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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