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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로 복직되어 더 이상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195
판정일
2024. 10. 28.
판정문

근로자는 정년만료 통보(촉탁직 계약 거부)가 부당하므로 이에 따른 원직 복직을 신청 취지로 하는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4. 6.

20.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가 복직되었으므로 더 이상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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