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288
- 판정일
- 2024. 10.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협력업체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 현장 캠프 내에서 수차례 고액 상습 도박, 근태 불량, 협력사 대상 갑질 행위, 외국인 직원 괴롭힘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협력업체 직원의 진술을 근거로 징계사유로 삼은 회사의 감사 업무 방해는 협력업체 직원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들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징계라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관련자들을 수차례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게 상벌위원회 개최 통보를 하였으며 근로자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받았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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