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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667
판정일
2024. 07. 01.
판정문

의료사고가 난 이후 당사자가 약 3시간 동안의 면담을 통해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결정되었으며 대화 내용에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와 근로자의 수용 불가 입장, 당사자 간 언쟁, 근로자의 퇴사 결정, 당사자 간 화해 등이 혼재되어 있다. 근로자는 그 이후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일할계산된 급여를 수령하였다.

위와 같은 전후 맥락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요청·권유·설득을 통해 근로자 스스로 사직을 결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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