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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이직 권유를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015
판정일
2024. 10. 28.
판정문

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2024. 6.

28. 오전에 이직할 회사의 면접을 본 후 같은 날 오후에 현장에 출근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이번 주까지만 근무하라며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번 주’의 마지막 근무일은 2024.

6. 29.이고 근로자는 2024.

6. 28.

짐을 챙겨 퇴근한 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③ 현장 소장과의 대화 내용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직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한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점, ④ 근로자는 원청에 직접 안전관리자 인건비 지급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사실을 고려해 본다면 사용자가 안전관리자 인건비 지급이 불가하다는 원청의 통지 사실을 근로자에게 공유하면서 이직을 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⑥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직할 회사의 면접을 본 사실과 이직이 확정된 사실을 통지하였고,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직이 확정되었다고 믿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퇴사 권유에 근로자가 이직이 확정됨으로써, 당사자간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상호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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