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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 9. 7. 자 불문구두경고, 2022. 9. 5. 자 감봉 1월의 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2024. 2. 23. 자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70
판정일
2024. 04. 08.
판정문

가. 불문구두경고, 감봉 1월 처분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불문구두경고의 처분일이 2020.

9. 7., 감봉 1월의 처분일이 2022.

9. 5.이므로 구제신청은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2024.

5. 20.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3개월)을 도과하였다. 나.

정직 3월 처분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공단 감사실이 자신을 불법감시하고 있다고 말한 행위, 청송읍사무소의 근무자들을 무단으로 촬영한 행위, 공단 청송지소 출입문에 상담 시간을 제한하는 안내문을 게시한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불성실하게 감사에 응한 행위는 스스로 소명의 기회를 포기한 것 또는 방어권의 행사로 보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공공기관 구성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이 전에도 복무규칙 등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지 않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음이 확인되어,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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