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591
- 판정일
- 2024. 10.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자신의 집 PC로 협회 그룹웨어에 임의로 접속하여 인사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협회 직원에게 전달한 행위는 협회 정보, 문서, 장부 등의 사외 유출을 금지하고 있는 협회 인사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문서 외부 유출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근로자가 유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료 일부는 협회 직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다른 직원에게 전달한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어 협회의 명예가 훼손될 것으로까지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협회에 장기간 재직하면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까지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징계가 협회 인사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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