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려워 정년 도달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243
- 판정일
- 2024. 10. 25.
판정문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년에 도달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촉탁직 재고용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 쌍방합의로 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재고용할 수 있는 재량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또한 회사에 지난 5년간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들에 대해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보아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년 도달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입증자료가 없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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