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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일부 인정되는 비위행위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위법은 확인되지 않아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985
판정일
2024. 10.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지휘체계 무력화를 시도했다고 볼만한 명확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기강 문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동료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근로자가 다수 근로자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동료 직원들에게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진정서 연명부와 위임장을 받은 사실 확인되어 직장 내 괴롭힘 및 부정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다수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등 비위행위가 중하나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달리 징계절차의 위법은 확인되지 않아 징계절차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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