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일부 인정되는 비위행위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위법은 확인되지 않아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985
- 판정일
- 2024. 10.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지휘체계 무력화를 시도했다고 볼만한 명확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기강 문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동료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근로자가 다수 근로자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동료 직원들에게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진정서 연명부와 위임장을 받은 사실 확인되어 직장 내 괴롭힘 및 부정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다수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등 비위행위가 중하나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달리 징계절차의 위법은 확인되지 않아 징계절차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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