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보조금 부당편취, 보조금 및 매출매입 부당처리, 수수료 금품수수 등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 처분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251
판정일
2024. 10.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영농자재보조금 부당편취’, 및 ‘영농자재보조금 부당처리’, ‘허위 매출매입 부당처리’, ‘대출모집 수수료 금품수수’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조합의 재산이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직원들을 지휘·감독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직접 부당행위를 한 것을 넘어 직원에게도 부당한 지시를 하였던 점, 차후에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및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가져야 할 청렴의무는 일반 회사의 임직원이 가져야 할 청렴의무보다 고도의 청렴의무라고 할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징계권자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 및 징계변상규정(예) 등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징계혐의 행위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