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보조금 부당편취, 보조금 및 매출매입 부당처리, 수수료 금품수수 등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 처분으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251
- 판정일
- 2024. 10.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영농자재보조금 부당편취’, 및 ‘영농자재보조금 부당처리’, ‘허위 매출매입 부당처리’, ‘대출모집 수수료 금품수수’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조합의 재산이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직원들을 지휘·감독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직접 부당행위를 한 것을 넘어 직원에게도 부당한 지시를 하였던 점, 차후에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및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가져야 할 청렴의무는 일반 회사의 임직원이 가져야 할 청렴의무보다 고도의 청렴의무라고 할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징계권자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 및 징계변상규정(예) 등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징계혐의 행위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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