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977
- 판정일
- 2024. 10. 25.
판정문
사용자는 인사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정하거나 공무원 인사 관련 규정을 준용하기로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성범죄 고소사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의 직위해제 규정을 준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인사규정으로 직위해제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에 비해 ‘성범죄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된 경우’는 직위해제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공무원과 같은 정도의 청렴성, 전문성 또는 도덕성이 요구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공무원의 직위해제 규정을 적용한 것은 과한 해석으로 보이는 점, ③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사유는 ‘성범죄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가 현저히 어려운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④ 성범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직위해제를 결정한 점, ⑤ 피해자와 근로자가 이미 분리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가사,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비해 상당기간 봉급을 감액한 것은 생활상 불이익이 과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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