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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977
판정일
2024. 10. 25.
판정문

사용자는 인사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정하거나 공무원 인사 관련 규정을 준용하기로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성범죄 고소사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의 직위해제 규정을 준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인사규정으로 직위해제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에 비해 ‘성범죄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된 경우’는 직위해제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공무원과 같은 정도의 청렴성, 전문성 또는 도덕성이 요구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공무원의 직위해제 규정을 적용한 것은 과한 해석으로 보이는 점, ③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사유는 ‘성범죄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가 현저히 어려운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④ 성범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직위해제를 결정한 점, ⑤ 피해자와 근로자가 이미 분리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가사,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비해 상당기간 봉급을 감액한 것은 생활상 불이익이 과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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