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직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984
- 판정일
- 2024. 10.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1(직장 내 괴롭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근로자가 신고인에게 고성을 지른 언행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사유2(직무태만)은 2023.
10. 24.
정기연주공연실황 영상을 2024. 1.
16.에야 업로드한 행위를 근로자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고성을 지른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기는 하나 지속성, 반복성이 없는 1회성의 우발적 행위로 보이는 점, ③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고 인사상 불이익이 심각하다는 점, ④ 근로자의 징계이력이 없고 유사사례와 비교해 보면 그 징계처분이 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1개월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2가 특정되지 않았고, 해당 비위행위에 대한 소명 기회도 제대로 부여되지 않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일부 존재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