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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당사자 합의로 해지된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986
판정일
2024. 10. 25.
판정문

① 사용자가 2024. 7.

22.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확정적 그리고 종국적으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근로자 주장 이외에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2024.

7. 22.

사용자의 해고의사표시가 있었다면 근로자가 2024. 8.

26.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③ 사직서는 차용금 금200,000,000원에 대한 변제기 유예 합의를 조건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 연장에 대한 합의가 수반된 이상 근로자는 사직에 대한 진의가 있었다고 봄이 객관적이며,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혹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해지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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