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당사자 합의로 해지된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986
- 판정일
- 2024. 10. 25.
판정문
① 사용자가 2024. 7.
22.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확정적 그리고 종국적으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근로자 주장 이외에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2024.
7. 22.
사용자의 해고의사표시가 있었다면 근로자가 2024. 8.
26.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③ 사직서는 차용금 금200,000,000원에 대한 변제기 유예 합의를 조건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 연장에 대한 합의가 수반된 이상 근로자는 사직에 대한 진의가 있었다고 봄이 객관적이며,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혹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해지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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