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기간 중 해고에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없고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604
- 판정일
- 2024. 03. 20.
판정문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은 채용공고문, 근로계약서 및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근로계약기간은 채용공고문 등에 따라 시용기간 3개월을 포함한 1년이라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주관적인 판단일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고통지서에 구체적·실질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절차도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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