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기간 중 해고에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없고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604
판정일
2024. 03. 20.
판정문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은 채용공고문, 근로계약서 및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근로계약기간은 채용공고문 등에 따라 시용기간 3개월을 포함한 1년이라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주관적인 판단일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고통지서에 구체적·실질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절차도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