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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988
판정일
2024. 10. 25.
판정문

사용자는 ‘당시 미술관에서 근로자가 주 5일 근무, 일요일은 다른 아르바이트 직원이 근무, 월요일은 대표 본인이 근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 역시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추가로 확인된 사항은 ‘미술관에 위 사람들 외에 주 1회 4~5시간 정도 근무한 아르바이트 직원이 있었다.’는 진술 정도이므로 이 같은 주장과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및 그 구제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므로, 구제신청은 그 신청 내용이 법령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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