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는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하며, 징계 처분 등은 부동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095
- 판정일
- 2024. 10.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① 근무지를 이탈한 점, ② 이에 대한 복무규정 위반 경고장을 전달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 수행하여 온 업무가 축소되거나 변경된 바 없음에도 기존에 인정받아온 근로시간 면제의 범위가 조합내부의 적법절차 없이 일방적 축소된 점, ② 근무지 이탈은 개인적인 용무가 아니라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것인 점, ③ 근로자가 2024. 1.
근로시간 면제의 범위가 축소된 후 일상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음에도 사용자는 2024. 3.
6. 최종적으로 경고장을 보내기만 하였을 뿐 별도의 징계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양정이 과다함 다.
징계 처분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고는 양정 부당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근무지 이탈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기간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바, 부당해고라는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자료가 없음. 다른 행위들 역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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