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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는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하며, 징계 처분 등은 부동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095
판정일
2024. 10.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① 근무지를 이탈한 점, ② 이에 대한 복무규정 위반 경고장을 전달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 수행하여 온 업무가 축소되거나 변경된 바 없음에도 기존에 인정받아온 근로시간 면제의 범위가 조합내부의 적법절차 없이 일방적 축소된 점, ② 근무지 이탈은 개인적인 용무가 아니라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것인 점, ③ 근로자가 2024. 1.

근로시간 면제의 범위가 축소된 후 일상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음에도 사용자는 2024. 3.

6. 최종적으로 경고장을 보내기만 하였을 뿐 별도의 징계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양정이 과다함 다.

징계 처분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고는 양정 부당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근무지 이탈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기간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바, 부당해고라는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자료가 없음. 다른 행위들 역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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