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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용취소 한 사실이 없어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 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619
판정일
2024. 10. 25.
판정문

① 이 사건 당사자는 채용내정통지서, 근로계약서 등 명시적인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한 점, ② 근로계약의 가장 본질적인 사항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법적 의사가 외부적인 표시행위로 나타났다고 인정될 수 없는 점, ③ 중요한 요소이거나 나타나 있는 사항인 근로기간의 시작(출근시점)에 서로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④ 이 사건은 의사의 객관적으로도 주관적으로 의사의 불합치로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채용 통보 후 과정 중에서 확정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이 사건 근로자의 사실상 근로계약을 인정하는 사실상의 근로도 없었으므로 근로계약성립을 전제한 부당해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용내정이 성립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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