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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71
판정일
2024. 10. 25.
판정문

징계사유가 불분명하고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회사의 공신력이나 명예/위신을 손상시키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 성폭행 사건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회사의 공신력이나 명예/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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