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근태미준수, 업무지시 불이행 등 징계사유가 있고 징계절차의 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징계를 인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170
- 판정일
- 2024. 10.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식사시간을 지키지 않고 치료기록을 작성하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르지 않아 근태 미준수,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식사시간 미준수로 업무상 지장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 근로자(약 3,0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직원들 사이에 다소 일찍 점심식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의식이 없었을 수도 있는 점, ② 원칙적으로 의무기록 작성은 담당의사의 업무이므로 징계규정 제7조제8호의 ‘위법한 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징계 규정의 가중 처분에 대한 적용을 한 점, ④ 징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2월)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76조 및 제77조에 의거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소명하고 징계통지서도 수령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