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고용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257
- 판정일
- 2024. 05. 27.
판정문
근로자들은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일용근로자가 아닌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약기간 만료 전 현장 폐쇄를 이유로 현장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취지는 매일 최소 100여명의 근로자들이 투입되는 공사 현장의 특성 및 공정 진행상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근로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공정 진행 상황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매월 근로일수가 달라지는 점, ③ 근로자들의 임금은 매달 일당에 출력 공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었던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일용근로 내역을 신고하였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고용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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