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606
- 판정일
- 2024. 10. 24.
판정문
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 행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점, 일회성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금전보상명령액의 산정 이 사건 근로자는 2024.
9. 30.
우리 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바,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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