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606
판정일
2024. 10. 24.
판정문

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 행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점, 일회성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금전보상명령액의 산정 이 사건 근로자는 2024.

9. 30.

우리 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바,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