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55
- 판정일
- 2024. 03. 20.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신입 승무원을 평가하여 정규직 전환을 심의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절차에 따라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정규직 전환)하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평가내용에 주관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자체로 평가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평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사전 안내가 있었던 점, 평가대상자들 모두 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받은 점, 평가기간이 편중되지 아니하고 전체 재직기간에 대해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 점, 평가에 관하여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비행 업무역량 평가 결과에 대하여 피평가자가 서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정규직 전환)에 관한 평가기준과 과정에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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