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159
- 판정일
- 2024. 10. 24.
판정문
① 합격통지 등 채용 확정되었다는 의사표시가 없었던 점, ② 이사는 “수요일(목요일) 서류 작성일로 하시고 주말에 통화 한번 하시죠.”라고 했고, 근로자는 “만약 입사하게 되면”이라고 하였으므로 채용 여부가 미정인 상태로 보이는 점, ③ 이후에도 면접을 면제하였다거나 무조건 채용하겠다는 약속이 없었던 점, ④ 근로자의 사정으로 기숙사를 먼저 배정한 것을 채용내정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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