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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2024. 8. 21. 자 해고는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641
판정일
2024. 10. 16.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2024.

8. 21.

면담에서 센터장과 근로자 간 대화 내용, 면담 종료 후 이틀 만에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사실, 면담 이틀 전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2024. 8.

21. 사용자의 해고의 의사표시에 따라 같은 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 금액을 금4,092,900원으로 정함이 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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